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인정기준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기준이 정해지면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대비 기본 증가율 3.03%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1인가구와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추가 증가율을 1.94% 적용하여 총 5.02%가 인상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의료급여는 40%,주거급여 46%,교육급여 50%이하의 가구가 수급,지원에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가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씩 초등학교는 33만 1000원, 중학교는 46만 6000원, 고등학교는 55만 4천 원을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인정기준
올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2020년부터 이슈는 바로 코로나 불황입니다.
2020 기준 중위소득 aka.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와닿진 않네요.
PC가 뭐 늘 옳기만 한 건 아닌… 읍읍….
아무튼 이 중위소득은 대위 소위 중위의 소득이 아니고… 전 국민 소득을 1위부터 꼴찌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대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 강제 재조정을 요청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이 법정 최저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 위협을 받는 개인에 대한 법률적으로 구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 회생을 할 때 변제금 산정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2020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을 보면 2020년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인 2,322,346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월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500,000-2,322,346 = 177,654원이 개인 회생 변제금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장래에 일정 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못하면 파산 면책을 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