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기본증명서는 옛날엔 호적 초본이라는 서류였어요.
2008년부터 호적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사실상 기능이 변경되었고,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기본증명서 상의 기재 사항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사망 등록 기준 주소지 등
개인의 중요 기본 증명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의 발급주체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아닌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소는 efamily.scourt.go.kr 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시스템은… 예전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가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브라우저로 당연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증명서발급 주메뉴가 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서는 프린터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단계를 거칩니다.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프린터 테스트가 끝나면, 신청인 정보조회를 거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하기 위해 추가 정보로 부,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이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 간계 증명서 등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기준지와 증명서 종류, 발급받을 증명서 수량 범위, 공개 여부, 신청사유 등을 입력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