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아파트 임대 자격
LH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꼭 자신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국민임대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 :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청약가입자를 대상을 합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2년 6개월만 지나면 계약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