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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슬퍼지는 뉴스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다.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을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약간의 생명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리며…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작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일단 납부 기준액이 정해져서 납부가 이뤄진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1년 치 보수가 다 지급되고, 연말정산까지 다 이뤄지게 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경리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다.

계산 방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한 해(2012년) 연봉이 2500만 원이었고, 그다음 해(2013년)에 연봉이 28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2013년도에는

2500만 원 X 2.995%(건강보험요율) = 748,750원을 납부한다. 월 62,396원 꼴이다.

그런데 2013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 돌아보니, 이 사람은 2013년에는 2800만 원을 벌었단 말씀!

2800만 원 X 2.995% = 838,600원을 내었어야 하는데 2013년에는 748,750원만 내었으니 89,850원을 토해 내라는 뜻.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건강보험료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역시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89,850원의 6.55%인 5,885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그러니 결국 95,735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동생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134,400원을 더 낸 것을 보면…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 급여가 좀 오르긴 한 모양이다. ^^;

건강한 것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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