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 공무원 최저 승진소요연수 단축 7급 근속승진 법안
소방 경찰 공무원 최저 승진소요연수 단축 7급 근속승진 법안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철밥통이죠.
철밥통이라고는 해도 승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초급장교나 하급 부사관의 경우 웬만하면 자동으로 진급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진급이 쉽지 않은데요.
군인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최저 승진소요연수를 법률로 줄여서 근속승진 기회를 많이 주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반직렬 공무원 계급은 9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소방 및 경찰 계급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3년가량 걸리는데 반해서 경찰의 경우 순경에서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감으로 승진하는데 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승진소요연수가 3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승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후 연금수령액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적기 때문인데요.
책상에 앉아만 있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몸은 고되고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직업임에도 퇴직 후 수입조차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진급 적체를 줄이고자 현행 30년이 걸리는 근속승진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017년 가을에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 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8월에 상임위를 통과된 후 개정됐다.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 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표] 근속승진 기간 계급별 단축 내용
구 분 | 전 체 | (경감) 6급 (경위) | 7급(경사) | 8급(경장) | |
경찰공무원 기준(현재) | 30년6개월 | 12년 | 7년 6개월 | 6년 | 5년 |
개정안 | 25년 6개월 | 10년(-2) | 6년 6개월(-1) | 5년(-1) | 4년(-1) |
동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