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휴일에 일하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초과근무 시간 외 수당
8월 15일은 광복절.
올해 광복절은 화요일이라 황금연휴를 바라는 마음에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간절히 바라지만….
월요일에 연휴를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은 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휴일이라든지, 대체휴무 따위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휴가 때 일을 하라고 한다면?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달력에 빨간색이 칠해진 일요일을 제외하면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휴일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근로자를 위한 공휴일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공휴일이다.
법률의 제목을 자세히 보라.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소리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 근로자의 공휴일은 분명히 다르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나머지 빨간 날은 그냥 관습적으로 혹은 사규에 의해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인정해주는 날일뿐이다.
이미 쉬고 있지만 회사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날이라는 뜻이 된다.
문제의 쟁점은 이렇다.
빨간 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함에 있어, 연차를 휴무일로 조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다.
1년 만기를 한 근로자는 무조건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연차)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헌데, 이 유급휴가를 빨간 날에 쉴 수 있도록 하고 빨간 날을 뺀 만큼만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조항이나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관련 조항처럼 주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 외 수당처럼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차는 연차대로 15일 이상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회사가 편의차원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해 준 경우라면 근로자가 8월 15일 같은 광복절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연차와 광복절 휴일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굳이 놀게 해 줄 필요가 없는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다.
황금연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억울해도 법이 그래~~~
그리고 당연히 광복절 휴일에 출근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 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용주들도 사람이기에 악덕 기업주가 아닌 이상
근로자와 쓸데 없는 반목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
굳이 광복절 휴일, 특히나 올해처럼 황금연휴의 광복절 휴일에 출근시켜야 할 만큼 바쁜 일이라면 정말 긴급한 일일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 그렇다고 나 광복절 휴일에 출근시키면~~~ 안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