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인정기준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기준이 정해지면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대비 기본 증가율 3.03%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1인가구와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추가 증가율을 1.94% 적용하여 총 5.02%가 인상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의료급여는 40%,주거급여 46%,교육급여 50%이하의 가구가 수급,지원에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