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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알아보기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알아보기

서론: 성과상여금이란 무엇인가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서는 성과상여금이라는 형태로 연간 성과에 따라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와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그리고 차등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일반적인 지급기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의 성과등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등급은 일반적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이 다릅니다. 또한, 공무원의 호봉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알아보기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특이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차등비율은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차등비율은 성과등급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성과가 뛰어난 교육공무원에게 더 많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S등급의 성과금은 B등급에 비해 약 50%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8년도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금액

구 분기준호봉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1 급20호봉6,284,600
(군무원)・별정직2 급20호봉5,668,100
 3 급20호봉5,129,300
 4 급20호봉4,525,300
 5 급18호봉3,983,100
 6 급18호봉3,424,400
 7 급15호봉2,911,400
 8 급12호봉2,418,500
 9 급10호봉2,056,400

2018년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구 분기준호봉지급기준액 
경찰・소방치안정감・소방정감20호봉6,284,600
치안감・소방감20호봉5,668,100
경무관・소방준감20호봉5,129,300
총경・소방정20호봉4,650,200
경정・소방령 18호봉4,109,900
경감・소방경 18호봉3,650,300
경위・소방위 17호봉3,299,100
경사・소방장 15호봉2,943,800
경장・소방교 12호봉2,476,500
순경・소방사10호봉2,168,300

2018 교사 성과급 지급기준액

구 분기준호봉지급기준액 
초・중・고・대학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1급 20호봉6,284,600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2급 20호봉5,668,100
장학관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일반직 3급 20호봉5,129,3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5호봉4,491,500
별표12 적용자27호봉4,684,6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30호봉3,903,900
별표12 적용자23호봉4,076,3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26호봉3,446,900

2018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구 분기준호봉지급기준액 
군 인소 장13호봉5,516,900
준 장12호봉5,152,200
대 령12호봉4,437,300
중 령12호봉4,072,200
소 령9호봉3,193,300
대 위5호봉2,243,800
중 위2호봉1,493,400
소 위중위2호봉1,493,400
준 위20호봉3,329,400
원 사12호봉3,323,600
상 사12호봉2,499,900
중 사5호봉1,600,100
하 사2호봉1,148,100

지방교육청별 성과상여금 지급일

  • 경기도 교육청: 5월 확정
  • 인천교육청: 6월 확정
  • 전남도교육청: 6월 확정

지역별로 성과상여금의 지급일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교육청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현실과 전망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제도에는 여전히 논란과 개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지급기준과 차등비율, 그리고 지방교육청별 지급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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